뉴스/정치/사회 술취해 전 남친 직장 차로 돌진…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연합뉴스 (Yonhapnews)
페이지 정보

본문
술취해 전 남친 직장 차로 돌진…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연합뉴스) 헤어진 남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박살 낸 것도 모자라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가 부숴버린 여자친구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4일 춘천지법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께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B씨가 근무하는 공장을 찾아 주차돼있던 B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습니다.
곧이어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내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의 무릎까지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그 자리에서 구속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서정인]
[영상: 연합뉴스TV, 피해자 제공]
#연합뉴스 #특수상해 #차사고 #블랙박스
◆ 연합뉴스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TMCrbtHU0M0SR6TuBrL4Pw
(서울=연합뉴스) 헤어진 남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박살 낸 것도 모자라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가 부숴버린 여자친구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4일 춘천지법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께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B씨가 근무하는 공장을 찾아 주차돼있던 B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습니다.
곧이어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내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의 무릎까지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그 자리에서 구속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서정인]
[영상: 연합뉴스TV, 피해자 제공]
#연합뉴스 #특수상해 #차사고 #블랙박스
◆ 연합뉴스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TMCrbtHU0M0SR6TuBrL4Pw
추천
0
비추천
0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