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사회 역대급이었다는 정경심 재판, 끝까지 파는 박지훈 변호사의 메소드 해설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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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연기 #9명의검사 #검사의자존심
박지훈/ 변호사
19. 12. 19.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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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지난주에 또 이어서 재판부와 검찰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주에 또 이어서 오늘 재판도 더 라이브의 전담 법률전문가 박지훈 변호사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욱: 오늘 뭐 긴장감이 엄청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지훈: 말도 못 합니다. 11일, 10일이죠, 지난 10일에 3차 공판준비기일 때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 좀 언쟁이 있었죠. 퇴정 얘기까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를 냈고. 그때는 왜 불허가 됐냐면 1차 9월 6일 공소장과 2차 11월 11일의 공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고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표창장 관련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의견서 잘 읽어 봤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중립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욱: 아 재판부가 너무 편향돼있다? 중립을 좀 지켜라
박지훈: 예단을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서도 좀 수정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상헌: 검찰은 본인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알겠다, 고려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왜 문제가 된 거죠?
박지훈: 구두로 이 얘기를 발언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재판부가 그것 때문에 실랑이 했는데요. 제가 직접 공판장 모습을 재연해보겠습니다. 부장 검사입니다.
-재판기록-
박지훈: 이건 부부장 검사입니다. 좀 작은 칼이요.
최욱: 아 오늘 여러 명이 왔군요.
박지훈: 검사가 9명이 왔습니다.
박지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과장을 했지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상헌: 논란이 있었겠네요.
박지훈: 이게 사실 검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례적이거든요.
최욱: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박지훈: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의견서를 봤다고 하면 더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변호인으로 왔던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 생활 30년 만에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방패입니다 이건.
최욱: 아 변호인, 막아내야 하니까.
박지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한상헌: 아니 근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례적이라면서요.
박지훈: 검사들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얘기를 좀 하게 해 달라.
최욱: 9명 온 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박지훈: 9명 오지 않죠. 통상. 근데 부장검사, 뭐 부부장, 칼 막 갖고 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판의 내용보다는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추측입니다. 의견입니다.
최욱: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뭔가 편향되어 있다.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에 뭔가 검찰이 알리고 싶어 했나 보군요.
박지훈: 그리고 실제로 재판정에서 기자들이 많이 웅성거렸고요. 어? 재판부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방청석에서요.
최욱: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공판장 스케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박지훈: 맞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마자, 17일, 일주일 만에 추가기소를 검찰이 합니다.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뭐 조금 연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판사입니다.
-재판기록-
한상헌:그래서 답변은 이루어졌나요? 이 추가기소가 1차 기소에 대한 건지, 2차 기소에 대한 건지.
박지훈: 확실한 답변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보면 1차보다는 2차. 추가기소, 2013년 건 기소가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 1차 얘기를 한다면 1차를 또 공소취소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차인지 2차인지 애매하게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욱: 이거 볼 때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1차 기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청문회 때 기소했던 그 부분을.
박지훈: 네 9월 6일에요.
최욱: 그게 잘못됐으면 이거 그냥 취소하면 참 깔끔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자존심이에요?
박지훈: 자존심이 상합니다.
한상헌: 네 또 논쟁이 됐던 부분이, 이번에 변호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면서요.
박지훈: 네. 좀 압수수색 영장이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변호인한테.
최욱: 네? 확인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죠?
박지훈: 증거를 제출했는데, 증거는 그냥 대는 증거면 안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여야지만 효력이 생깁니다.
한상헌: 그렇겠죠. 당연한 건데 이게.
박지훈: 영장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증거목록 보니까 날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최욱: 날짜가 왜 중요한 거죠?
박지훈: 정말 중요합니다. 기소된 이후에 취득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취득한 증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최욱: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건 재판 중이 아니라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럼 이건 재판에 가서 이런 증거는 다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지훈: 이게 재판이 제대로 열린다면, 증거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상헌: 그럼 이제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떤 압수수색 때 취득한 증거인지, 날짜가 며칠인지가 명확해야 되는군요.
-재판기록-
최욱: 혹시 이 방송 애들이 보고 있습니까? 자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박지훈: 보고 있습니다.
최욱: 자랑스러워합니까?
박지훈: 부끄럽습니다.
박지훈: 재밌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나면, 압수수색을 한 날짜에 따라서 증거가 있나 없나를 다투는 거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날짜를 계속 물어보고 목록에 있는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최욱: 방어권 차원에서.
박지훈: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그 증거가 그 이후의 증거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상헌: 양측이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겠네요.
박지훈: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인거죠.
한상헌: 또 변호인 측이 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어느 지점이죠?
박지훈: 이건 더 이상 연기는 안 하겠습니다,
최욱: 연기는 그만하시죠.
박지훈: 3명의 참고인이 동일한 검사한테 동일한 시간에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최욱: 자, 3명의 참고인이 동일한 검사한테 동일한 시간에 조사를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죠?
박지훈: 조사를 하면 사실은 검사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다르거나 아니면 사람이 다르거나 해야 되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검사가 3명을 조사했다. 조서를 달리하면서. 뭔가 적법하지 않은, 아니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증거가 아니냐는 게 변호인 측 의견입니다.
한상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3명을 동시에 조사한 건 아니고요?
박지훈: 아닙니다. 따로따로 조사했습니다.
한상헌: 할 수 없고요? 세 명은.
박지훈: 3명을 급하게 물어보고 막 또 가서 물어보고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보입니다.
최욱: 만약 한 자리에 참고인 3명을 동시에 놓고 조사를 하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박지훈: 한 조서에 다 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조서에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질 신문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서 3개를 한 몫에 작성했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 보면 검찰이 해명을 하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짜 같은 게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변호인은 문제 삼고 있고 검찰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욱: 박지훈 변호사는 법조인 생활을 한지 꽤 오래됐을 텐데.
박지훈: 저 판사도 했고 검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죠.
한상헌: 그래서. 지금도 (재연) 하셨잖아요. 셋 다
최욱: 근데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가 봐요.
박지훈: 일단은 제가 18년, 20년 정도 했는데, 검사가 덤비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유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검사할 때 판사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눈 괜히 마주쳤다가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두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조금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최욱: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피고인까지도 한번 경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박지훈: 누가요? 아니 그대로. 들은 바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상헌: 언젠가 한번 문제가 되겠다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박지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상헌: 자, 계속해서 박 변호사와 더 라이브 제작진이 정경심 재판 진행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19. 12. 19.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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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지난주에 또 이어서 재판부와 검찰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주에 또 이어서 오늘 재판도 더 라이브의 전담 법률전문가 박지훈 변호사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욱: 오늘 뭐 긴장감이 엄청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지훈: 말도 못 합니다. 11일, 10일이죠, 지난 10일에 3차 공판준비기일 때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 좀 언쟁이 있었죠. 퇴정 얘기까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를 냈고. 그때는 왜 불허가 됐냐면 1차 9월 6일 공소장과 2차 11월 11일의 공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고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표창장 관련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의견서 잘 읽어 봤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중립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욱: 아 재판부가 너무 편향돼있다? 중립을 좀 지켜라
박지훈: 예단을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서도 좀 수정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상헌: 검찰은 본인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알겠다, 고려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왜 문제가 된 거죠?
박지훈: 구두로 이 얘기를 발언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재판부가 그것 때문에 실랑이 했는데요. 제가 직접 공판장 모습을 재연해보겠습니다. 부장 검사입니다.
-재판기록-
박지훈: 이건 부부장 검사입니다. 좀 작은 칼이요.
최욱: 아 오늘 여러 명이 왔군요.
박지훈: 검사가 9명이 왔습니다.
박지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과장을 했지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상헌: 논란이 있었겠네요.
박지훈: 이게 사실 검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례적이거든요.
최욱: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박지훈: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의견서를 봤다고 하면 더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변호인으로 왔던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 생활 30년 만에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방패입니다 이건.
최욱: 아 변호인, 막아내야 하니까.
박지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한상헌: 아니 근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례적이라면서요.
박지훈: 검사들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얘기를 좀 하게 해 달라.
최욱: 9명 온 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박지훈: 9명 오지 않죠. 통상. 근데 부장검사, 뭐 부부장, 칼 막 갖고 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판의 내용보다는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추측입니다. 의견입니다.
최욱: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뭔가 편향되어 있다.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에 뭔가 검찰이 알리고 싶어 했나 보군요.
박지훈: 그리고 실제로 재판정에서 기자들이 많이 웅성거렸고요. 어? 재판부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방청석에서요.
최욱: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공판장 스케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박지훈: 맞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마자, 17일, 일주일 만에 추가기소를 검찰이 합니다.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뭐 조금 연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판사입니다.
-재판기록-
한상헌:그래서 답변은 이루어졌나요? 이 추가기소가 1차 기소에 대한 건지, 2차 기소에 대한 건지.
박지훈: 확실한 답변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보면 1차보다는 2차. 추가기소, 2013년 건 기소가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 1차 얘기를 한다면 1차를 또 공소취소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차인지 2차인지 애매하게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욱: 이거 볼 때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1차 기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청문회 때 기소했던 그 부분을.
박지훈: 네 9월 6일에요.
최욱: 그게 잘못됐으면 이거 그냥 취소하면 참 깔끔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자존심이에요?
박지훈: 자존심이 상합니다.
한상헌: 네 또 논쟁이 됐던 부분이, 이번에 변호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면서요.
박지훈: 네. 좀 압수수색 영장이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변호인한테.
최욱: 네? 확인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죠?
박지훈: 증거를 제출했는데, 증거는 그냥 대는 증거면 안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여야지만 효력이 생깁니다.
한상헌: 그렇겠죠. 당연한 건데 이게.
박지훈: 영장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증거목록 보니까 날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최욱: 날짜가 왜 중요한 거죠?
박지훈: 정말 중요합니다. 기소된 이후에 취득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취득한 증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최욱: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건 재판 중이 아니라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럼 이건 재판에 가서 이런 증거는 다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지훈: 이게 재판이 제대로 열린다면, 증거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상헌: 그럼 이제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떤 압수수색 때 취득한 증거인지, 날짜가 며칠인지가 명확해야 되는군요.
-재판기록-
최욱: 혹시 이 방송 애들이 보고 있습니까? 자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박지훈: 보고 있습니다.
최욱: 자랑스러워합니까?
박지훈: 부끄럽습니다.
박지훈: 재밌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나면, 압수수색을 한 날짜에 따라서 증거가 있나 없나를 다투는 거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날짜를 계속 물어보고 목록에 있는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최욱: 방어권 차원에서.
박지훈: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그 증거가 그 이후의 증거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상헌: 양측이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겠네요.
박지훈: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인거죠.
한상헌: 또 변호인 측이 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어느 지점이죠?
박지훈: 이건 더 이상 연기는 안 하겠습니다,
최욱: 연기는 그만하시죠.
박지훈: 3명의 참고인이 동일한 검사한테 동일한 시간에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최욱: 자, 3명의 참고인이 동일한 검사한테 동일한 시간에 조사를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죠?
박지훈: 조사를 하면 사실은 검사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다르거나 아니면 사람이 다르거나 해야 되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검사가 3명을 조사했다. 조서를 달리하면서. 뭔가 적법하지 않은, 아니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증거가 아니냐는 게 변호인 측 의견입니다.
한상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3명을 동시에 조사한 건 아니고요?
박지훈: 아닙니다. 따로따로 조사했습니다.
한상헌: 할 수 없고요? 세 명은.
박지훈: 3명을 급하게 물어보고 막 또 가서 물어보고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보입니다.
최욱: 만약 한 자리에 참고인 3명을 동시에 놓고 조사를 하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박지훈: 한 조서에 다 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조서에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질 신문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서 3개를 한 몫에 작성했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 보면 검찰이 해명을 하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짜 같은 게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변호인은 문제 삼고 있고 검찰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욱: 박지훈 변호사는 법조인 생활을 한지 꽤 오래됐을 텐데.
박지훈: 저 판사도 했고 검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죠.
한상헌: 그래서. 지금도 (재연) 하셨잖아요. 셋 다
최욱: 근데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가 봐요.
박지훈: 일단은 제가 18년, 20년 정도 했는데, 검사가 덤비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유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검사할 때 판사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눈 괜히 마주쳤다가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두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조금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최욱: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피고인까지도 한번 경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박지훈: 누가요? 아니 그대로. 들은 바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상헌: 언젠가 한번 문제가 되겠다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박지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상헌: 자, 계속해서 박 변호사와 더 라이브 제작진이 정경심 재판 진행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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