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 5105회. 아이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를 어떻게 피하죠? 블박차 보험사에서는 블박차주와 협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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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032, 갑자기 왼쪽 식당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 시속 50km 도로인데 블박차는 시속 20~30km, 아이 부모가 보험 합의금 150만 원 요구 (민식이법 적용 사례 주장), 블박차주 보험사는 블박차주와 협의 없이 106만원에 합의,
[투표] 일부 언론에서는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이 너무 과하다면서 공포조장 내지 선동한다고 하는데 과연 한 변호사가 말하는 게 너무 과한가요?
1. 그렇다. 조심해서 운전하면 별거 아닌데 한 변호사가 너무 무섭게 얘기한다. (100%)
2. 실제 사고 상황들을 보면 정말 무섭다. (0%)
[투표] 이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엄청 조심해서 운전하기에) 난 피할 수 있다 (0%)
2.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심하더라도) 난 못 피한다 (100%)
[투표] 만일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 이 사고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 어린이가 튀어 나올지 모르니 정말로 정말로 조심해야 하기에 유죄다. (11%)
2.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이걸 피해요? 무죄예요. (89%)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함, 예상도 못하고 튀어나온 순간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 없음,
[투표] 이 사고 운전자에게 잘못 있나요? 잘못이 조금이라도 (5~10%라도) 있으면 치료해 줘야 한다.
1. 운전자에게 잘못 없다. (98%)
2. 운전자에게 조금은 잘못 있다. (2%)
[투표] 보험사는 블작차 운전자와 협의 없이 106만 원에 합의, 보험사의 태도 옳은가요?
1. 앞으로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서 조기합의한 거 잘했다.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으니까 그리고 블박차 보험료 할증도 당연하다. (2%)
2. 무슨소리야? 내 잘못 없는데 보험금 지급 자체가 잘못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하고 할증되면 안 된다. (98%)
경찰에 접수해봤자 스쿨존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하고 할증되면 안 됨,
가히,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b7032, 갑자기 왼쪽 식당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 시속 50km 도로인데 블박차는 시속 20~30km, 아이 부모가 보험 합의금 150만 원 요구 (민식이법 적용 사례 주장), 블박차주 보험사는 블박차주와 협의 없이 106만원에 합의,
[투표] 일부 언론에서는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이 너무 과하다면서 공포조장 내지 선동한다고 하는데 과연 한 변호사가 말하는 게 너무 과한가요?
1. 그렇다. 조심해서 운전하면 별거 아닌데 한 변호사가 너무 무섭게 얘기한다. (100%)
2. 실제 사고 상황들을 보면 정말 무섭다. (0%)
[투표] 이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엄청 조심해서 운전하기에) 난 피할 수 있다 (0%)
2.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심하더라도) 난 못 피한다 (100%)
[투표] 만일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 이 사고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언제 어린이가 튀어 나올지 모르니 정말로 정말로 조심해야 하기에 유죄다. (11%)
2.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이걸 피해요? 무죄예요. (89%)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함, 예상도 못하고 튀어나온 순간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 없음,
[투표] 이 사고 운전자에게 잘못 있나요? 잘못이 조금이라도 (5~10%라도) 있으면 치료해 줘야 한다.
1. 운전자에게 잘못 없다. (98%)
2. 운전자에게 조금은 잘못 있다. (2%)
[투표] 보험사는 블작차 운전자와 협의 없이 106만 원에 합의, 보험사의 태도 옳은가요?
1. 앞으로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서 조기합의한 거 잘했다.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으니까 그리고 블박차 보험료 할증도 당연하다. (2%)
2. 무슨소리야? 내 잘못 없는데 보험금 지급 자체가 잘못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하고 할증되면 안 된다. (98%)
경찰에 접수해봤자 스쿨존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하고 할증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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